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야계좌가 10월에도 열렸다고 합니다.
이 제도는 젊은 세대가 좀 더 좋은 이율로 목돈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,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.
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만기는 5년(60개월)이며 매월 70 민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(정부기여금)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
- 가입요건 확인 및 신청 기간 : 11월 06일(월) ~ 11월 17일(금)
- 가입 심사기간 : 11월 20일(월) ~ 12월 01일(금)
- 계좌개설 기간 : 12월 04일(월) ~ 12월 15일(금)
3. 소득기준
청년 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(1~4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가능)
- 나이 : 만 19세 ~ 만 34세(군대 다녀왔으면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)
- 개인소득 : 총 급여액 7,500만 원 이하 / 종합소득 6,300만 원 이하
-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것.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-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
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%
1인 가구 - 42,007,939원
2인 가구 - 70,417,836원
3인 가구 - 90,605,542원
4인 가구 - 110,615,328원
5인 가구 - 130,129,524원
6인 가구 - 149,191,286원
4. 안내 문의
취급기관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(1397)
- KB국민은행 1588-9999
- 신한은행 1577-8000
- 하나은행 1588-1111
- 우리은행 1588-5000
- 농협은행 1661-3000
- 기업은행 1588-2588
- 부산은행 1588-6200
- 대구은행 1566-5050
- 광주은행 1588-3388
- 전북은행 1588-4477
- 경남은행 1600-8585
- SC제일은행(2024년 출시예정)
청년도약계좌는 12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번 11월에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. 신청이 임박하면 12월 신청 정보도 포스팅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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